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피고B 지역주택조합(변경전 명칭 : C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3. 22. 접수 제158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5. 18. 접수 제258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3. 22. 접수 제1584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7. 5. 18. 접수 제2586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각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종합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남구 D 일원에서 조합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원래 명칭은 'C 지역주택조합'이었다가 2018. 2. 6. 'B 지역주택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던 부산 남구 E. F, G 소재 각 토지를 소유자인 H로부터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수대금 7억 3,000만 원 중 2억 원이 부족하게 되자 I로부터 2017. 2. 16. 146,000,000원, 2017. 지금 가입하고 5,352,59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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