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성립 여부, 통정허위표시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대학교 총장은 2006. 6. 1. J과 이 사건 건물(L회관) 신축 및 관리운영권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
  • J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해 M 주식회사로부터 400억 원을 대출받아 2009. 2. 13. 건물을 준공함.
  • J은 2008. 2. 27. N과 영화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3. 4. O와 영화관 설계 용역 계약을, 2008. 9. 9. ...

9

사건
2018가합46830 배당이의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392,76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890,727원을 60,283,488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시협약 체결 및 건물 신축 1) D대학교 총장은 2006. 6. 1.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가칭 '주식회사 H'(2006. 10. 18.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5. 1. 26, '주식회사 J'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J'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K 지상에 'L회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D대학교(대한민국)에 귀속시키되, J이 일정 기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J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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