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허위성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9,459,89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8,259,250원으로 경정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F대학교 총장은 2006. 6. 1. L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F대학교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L이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
  • L은 2007. 6. 22.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9. 2. 13. 준공함.
  • L은 2008. 2. 27. O과 영화관 위탁경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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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46144 배당이의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개명 전 성명 : D)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6. 18.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 C에 대한배당액 19,459,89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99,355원을 28,259,25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12,734,458원 및 피고 C에 대한배당액 19,459,89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99,355원을 40,993,708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시협약 체결 및 건물 신축 1) F대학교 총장은 2006. 6. 1. 피고 B,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가칭 '주식회사 J'(2006. 10. 18.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5. 1. 26. '주식회사 L'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L'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M(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F대학교 (대한민국)에 귀속시키되, L이 일정 기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L은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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