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원고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피고1. 주식회사 B
2. C(개명 전 성명 : D)
주 문
1.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6. 18.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 C에 대한배당액 19,459,89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99,355원을 28,259,25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12,734,458원 및 피고 C에 대한배당액 19,459,89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99,355원을 40,993,708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시협약 체결 및 건물 신축
1) F대학교 총장은 2006. 6. 1. 피고 B,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가칭 '주식회사 J'(2006. 10. 18.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5. 1. 26. '주식회사 L'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L'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M(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F대학교 (대한민국)에 귀속시키되, L이 일정 기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L은 이 사건 건물의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