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05. 7.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5. 7. 8. 등기를 마침.
G는 2007. 1. 4.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07. 1. 5. 이전등기를 마침.
B은 2009. 11. 8.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2010. 7. 26.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음.
이 사건 각...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45271 근저당권말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파산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
피고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 1.5. 접수 제1157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 1. 5. 접수 제1159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 1. 5. 접수 제1160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가 부산 연제구 E 외 5필지 위에 신축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아파트 대지'라고 한다)의 일부이고, 이사건 아파트는 위 회사의 채권자인 F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13305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2005. 6. 23. B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G는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05.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