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643,30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056,967원을 46,700,269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시협약 체결 및 건물 신축
1) D대학교 총장은 2006. 6. 1.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가칭 '주식회사 H'(2006. 10. 18.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5. 1. 26, '주식회사 J'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J'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K 지상에 'L'(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D 대학교(대한민국)에 귀속시키되, J이 일정 기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J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