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30.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5,401,88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9. 12.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지원팀 생산운영파트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1. 29. 경영위기 극복 및 기업생존을 위한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7. 12. 12.자 희망퇴직신청서를 그 다음날인 2017. 12. 13.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5. 피고 관리본부장 C에게 희망퇴직신청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2018. 3. 30. 원고가 2018. 3. 31.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