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사실관계
파산자 B 주식회사는 2010. 7. 26. 회생계획 인가를 받음.
B의 관리인 D은 2013. 6. 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였고, 2013. 7. 12. 해당 담보권 등이 말소됨.
원고는 2013. 8. 19. 관리인 D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B은 2014. 8. 19. 회생절...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4256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피고
파산자 B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C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5,770,646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0. 7. 26.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1호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B의 관리인 D은 2013. 6. 7. 회생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E, F,G,H,I,J 대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15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총 139개의 구분소유 중 107개의 구분소유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등기권(이하 '이 사건 담보권 등'이라 한다)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