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부산 해운대구 E 주유소용지 899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5/11의, 피고 B에게 2/11의, 피고 C에게 2/11의, 피고 D에게 2/11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부산 해운대구 E 주유소용지 899m2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2,3,4,5,6,13,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T부분 409m2를 원고의 소유로, 위 도면 표시 6,7,8, 9,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490m2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E 주유소용지 8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 소유였는데, F이 사망함에 따라 2011. 1. 6. 배우자인 G(3/11)과 그 자녀들인 원고(2/11), 피고들(각 2/11) 앞으로 2010. 6. 1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5. 9.23.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11의 지분을 증여받아 2015. 9. 24. 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6. 1. 1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