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2018가합41149 사업권양도.양수대금 지급청구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피고1. D
2. 주식회사 E
3.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주식회사 E은 2018. 3. 15.부터, 피고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 8. 15.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G 일원 부산 F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7. 7. 24. 피고 D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와 피고 E을 12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 5억 원은 계약금 지급 45일 후, 4억 원은 계약금 지급 90일 후 각 지급)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과 피고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계약에 기한 피고 D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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