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0,3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372,0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5.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7132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주식회사 A)가 피고(주식회사 B)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4. 7. 24.경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