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373,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7. 15.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을 받음.
  • 피고는 2014. 7. 24. 원고의 채권에 대해 10억 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음.
  • 제3채무자는 2014. 8. 26. 환가대금 482,435,100원을 공탁하였고, 2014. 12. 15.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426,154,935원이 배당됨.
  • 원고는 제1심 판...

사건
2018가단790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372,0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5.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7132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주식회사 A)가 피고(주식회사 B)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4. 7. 24.경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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