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36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은 E가 신축하여 2012. 3. 27.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집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36m2(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차관리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차관리실로 사용되지 않고, 구분소유 건물로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임에도 다른 세대 전유부분과 유사하게 외부에 현관문(호실 번호 'F호' 표시가 붙어 있음)과 벽이 설치되고 그 내부에는 화장실, 조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