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대한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집합건물 공용부분인 주차관리실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집합건물은 E가 신축하여 2012. 3.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집합건물임.
  • 이 사건 건물 부분(29.36m2)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차관리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차관리실로 사용되지 않고 구분소유 건물로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임.
  • 이 사건 건물 부분은 다른 세대 전유부분과 유사하게 외부에 현관문(호실 번호 'F호' 표시)과 벽이 설치되고 내부에 화장실, 조리시설, 가구, 전자제품, 침구 등이 설치된 주거 공간으로 개조...

사건
2018가단7258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36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은 E가 신축하여 2012. 3. 27.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집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36m2(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차관리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차관리실로 사용되지 않고, 구분소유 건물로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임에도 다른 세대 전유부분과 유사하게 외부에 현관문(호실 번호 'F호' 표시가 붙어 있음)과 벽이 설치되고 그 내부에는 화장실, 조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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