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상가 임차인의 사용·수익권 상실 및 퇴거 의무를 인정함.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외의 추가 보상(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은 상가 임차인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받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와 현금청산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체를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38105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6. 18.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D 일대 65,557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7. 12.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13.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