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구역 내 상가 임차인의 퇴거 의무 및 손실보상 완료 여부

결과 요약

  •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상가 임차인의 사용·수익권 상실 및 퇴거 의무를 인정함.
  •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외의 추가 보상(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은 상가 임차인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받음.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와 현금청산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체를 ...

사건
2018가단338105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6. 18.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D 일대 65,557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7. 12.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13.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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