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업 계속을 위해 담보를 제공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을 위해 물품 공급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5.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B은 2018. 5. 29. 대출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2018. 8. 28. D에게 70,601,398원을 대위변제함.
  • B은 2017. 7. 19. 피고와 화장품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화장품 등을 공급받아 옴.
  • B은 2018. 4. 30. 피고와 이 사건 ...

사건
2018가단334530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 5. 1. 접수 제206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25.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는 B과 사이에 B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9,500만 원, 보증기한을 2013. 4. 24.(이후 2018. 4. 20.까지로 연장하였다)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B은 2018. 5. 29. D에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D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8.8.28. D에게 70,601,3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17. 7. 19.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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