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 5. 1. 접수 제206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25.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는 B과 사이에 B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9,500만 원, 보증기한을 2013. 4. 24.(이후 2018. 4. 20.까지로 연장하였다)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B은 2018. 5. 29. D에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D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8.8.28. D에게 70,601,3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17. 7. 19.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