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334417(본소) 임대차보증금
2018가단25355(반소) 건물인도 등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17.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9. 9. 15.이 도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5.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7.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 명의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위임장을 제시한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으로 2013. 9. 12. 4,000,000원, 2013. 9. 16. 36,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D건물운영위원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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