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5.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으로 2013. 5. 15. 31,500,000원, 2013. 5. 18. 3,5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D운영위원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은 C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