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전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 편취 사건에서 임대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임차인)의 본소 청구(전세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와 피고(임대인)의 반소 청구(오피스텔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 C와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 C는 피고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함.
  • C는 피고에게는 원고와 월세계약을 체결한다고 속여 월세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의 월세계약...

사건
2018가단334394(본소) 임대차보증금
2019가단322855(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5.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으로 2013. 5. 15. 31,500,000원, 2013. 5. 18. 3,5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D운영위원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은 C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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