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449,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기재와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유류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용 장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경부터 2018. 8. 1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9,220,079원 상당(부가가치세 21,922,011원 별도. 합계 241,142,090원)의 경유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2018. 5. 12,692,381원, 2018. 8. 10.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