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산 동구 D 일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2017. 7. 1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2018. 2.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같은 달 2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각 받음.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임.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10.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25987 건물명도(인도)
원고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구 D 일원 44,432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1. 2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 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7. 7. 1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2018. 2.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같은 달 21. 도정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관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