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금 42,718,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2018. 9.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는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금 34,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D는 금 42,718,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는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금 42,718,097원 중 금 34,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D는 2008년경부터 원고가 판매한 상품 이외에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 E는 2006. 6. 29.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형외과 과목을 진료한 의사이다.
(2) 피고들의 형사처벌
(가) 피고 D는 2008. 4. 26.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열탕화상, 심재성 2~3도 연부조직 염증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8. 4. 30.까지 5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D는 위 병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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