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금 72,000,000원, 피고 C는 금 48,000,000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는 망인의 자녀인바, 망인이 2018. 6. 14.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은 2013. 9.5.경 소외 E로부터 부산 영도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7.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3107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