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매수자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모,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는 망인의 자녀임.
  • 망인은 2018. 6. 14.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됨.
  • 망인은 2013. 9. 5.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

  • 쟁점: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피고들의 부당...

사건
2018가단325055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법정대리인(친권자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2. 19.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금 72,000,000원, 피고 C는 금 48,000,000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는 망인의 자녀인바, 망인이 2018. 6. 14.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은 2013. 9.5.경 소외 E로부터 부산 영도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7.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3107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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