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E에 대한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피고 D은 원고에게 구상금 49,245,1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사업자이며, 피고 D은 사고 차량의 소유자, 피고 E은 운전자임.
  • 피고 E은 2006. 5. 7.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 G를 충격함.
  • 원고는 G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금 49,245,19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위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함.
  • 2008. 4. 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245,190원 및...

사건
2018가단323097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고
1. D
2.E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49,24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2008.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24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2008.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D은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였던 자이다. 4. 피고 E은 2006.5.7.05:50경 서울 관악구 신림 신화교 앞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자인 G를 충격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G에게 보험금 49,245,1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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