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49,24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2008.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24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2008.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D은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였던 자이다.
4. 피고 E은 2006.5.7.05:50경 서울 관악구 신림 신화교 앞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자인 G를 충격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G에게 보험금 49,245,1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