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원고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761,134원과 그 중 41,308,027원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8. 8. 2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과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1 체결된 매매계약은 41,761,1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41,761,13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 피고 A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17. 12. 2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이 C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7. 12.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5. 9. C에게 41,308,027원(대출원금 40,375,000원 + 이자 933,0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신용보증채무가 이행될 경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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