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사업 계약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해 사업실행비용이 당초 협약에서 정한 65%를 초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제 이익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2. 27. 보성군과 6억 3,000만원 규모의 E 공공시설물 제작, 설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2017. 8. 29.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해 계약금액의 65%를 사업실행(설계 및 공사 등) 완료 목표로 하고, 나머지 35%는 각...

사건
2018가단314130 정산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76,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2017. 2. 27. 보성군과 사이에서 계약금액 6억 3,000만원, 기간 2017. 3. 2.부터 2017. 10. 27.까지 E 공공시설물 제작, 설치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위 계약금액 중 65% 금액으로 사업실행(설계 및 공사 등)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나머지 35% 금액에 대하여는 각 50%씩 실제이윤으로 분할하여 정산처리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용역공사 진행 중인 2017. 10. 10.경 보성군은 사업대상지 지반이 연약지반이므로 시공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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