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76,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2017. 2. 27. 보성군과 사이에서 계약금액 6억 3,000만원, 기간 2017. 3. 2.부터 2017. 10. 27.까지 E 공공시설물 제작, 설치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위 계약금액 중 65% 금액으로 사업실행(설계 및 공사 등)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나머지 35% 금액에 대하여는 각 50%씩 실제이윤으로 분할하여 정산처리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용역공사 진행 중인 2017. 10. 10.경 보성군은 사업대상지 지반이 연약지반이므로 시공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