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311902(본소) 공사대금
2018가단325529(반소) 하자보수비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428,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8,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7,272,2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8. 2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재시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6. 3. 2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05,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6. 3. 20.부터 2016. 7.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E에게 2016. 4. 18. 315,340,000원, 2016. 6. 21. 403,900,000원, 20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