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합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석공사대금 35,428,5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석재시공업자이고, 피고는 주상복합건물 건축주임.
  • 피고는 E 주식회사와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239,040,000원을 지급함.
  • E은 원고에게 석공사를 하도급하고 34,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와 추가 석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석공사를 완료함.
  • E은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석재공사대금을 건물 준공...

사건
2018가단311902(본소) 공사대금
2018가단325529(반소) 하자보수비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428,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8,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7,272,2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8. 2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재시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6. 3. 2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05,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6. 3. 20.부터 2016. 7.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E에게 2016. 4. 18. 315,340,000원, 2016. 6. 21. 403,900,000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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