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명의 어린자녀를 두고 있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C은 피고 운영의 미용실을 다니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C이 원고의 배우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8. 2. 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를 맺었다.
다. 그러던 중 C은 2018.3.27.경 F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G아파트 102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8. 4. 3.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나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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