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5,000만원중 3,000만 원은 2014. 3.경부터 매달 180만 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4.경까지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를 약정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