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B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단법인 C(설립 당시의 명칭은 '사단법인 D'였고, 2007. 8. 10. '사단법인 E'로 변경되었다가 2015. 9. 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C 협회'라고 한다) 산하의 시·도 협회이다(피고의 원래 명칭은 'F협회'였고, C 협회와 같은 경위로 'G협 회'를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원고는 C 협회 산하의 H협회 경주시지부(이하 '경주시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 협회의 대표자이던 I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1) 원고는 2002. 10. 21. 부산 동래구 지금 가입하고 5,333,02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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