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배임행위 및 대표권 남용과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협회는 사단법인 C 산하의 시·도 협회임.
  • 원고는 C 협회 산하 H협회 경주시지부의 지부장이자 피고 협회 대표자 I의 아들임.
  • 원고는 2002. 10.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2. 23. C 협회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C 협회는 2015. 5. 8. 이 사건 부동산을 L에게 매도함.
  • 원고는 2004. 12. 22. 피고 협회와 이 사건 ...

사건
2018가단30040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B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6.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단법인 C(설립 당시의 명칭은 '사단법인 D'였고, 2007. 8. 10. '사단법인 E'로 변경되었다가 2015. 9. 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C 협회'라고 한다) 산하의 시·도 협회이다(피고의 원래 명칭은 'F협회'였고, C 협회와 같은 경위로 'G협 회'를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원고는 C 협회 산하의 H협회 경주시지부(이하 '경주시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 협회의 대표자이던 I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1) 원고는 2002. 10. 21.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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