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 4.자 차용증에 기한 75,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부터 교제했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6. 1. 4.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4호증(차용증원본, 원고의 서명 및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권채무관계 부존재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고의 강박에 의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