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의 효력 및 채무 부존재, 비진의표시, 강박, 채무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부존재, 비진의표시 무효, 강박 취소, 채무 면제 주장이 모두 기각됨.
  • 원고가 피고에게 7,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함이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부터 교제함.
  • 원고는 2016. 1. 4.경 피고에게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가 대출 등을 받아 마련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6. 1. 4.경 피고와 원고의 차용금 및 사용금을 7,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

사건
2018가단1503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 4.자 차용증에 기한 75,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부터 교제했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6. 1. 4.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4호증(차용증원본, 원고의 서명 및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권채무관계 부존재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고의 강박에 의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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