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5. 5. 14.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3천만 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함.
원고와 피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고는 부동산 매수, 매도 시 매매중개에 따른 공인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음.
컨설팅 보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후 경비를 공제한 수익의 20%로 함.
총수익이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83 약정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달성상사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990,186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5. 5. 14. 피고가 부산 동구 B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30,000,000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개수수료 대신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① 원고는 부동산 매수, 매도 시 매매중개에 따른 공인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2 컨설팅보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후 경비를 공제한 수익의 20%로 한다.
③총수익이 1억 원 이상 시 매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희망 매수인이 제시한 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의견을 제시했는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