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대상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A과 2011년 4월 초순 16:00경 부산 송정해수욕장 인근의 모텔(상호불상, 호실불상)에서, 2011년 4월 중순 16:00경 위 모텔에서, 2011년 5월 중순 17: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호실불상)에서, 2011. 5. 19. 14:30경 위 'G' 모텔 703호에서 각 1회씩 합계 4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재심대상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