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으로 인한 간통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 제241조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간통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배우자 있는 A과 2011년 4월 초순부터 5월 중순까지 총 4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검사는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1. 11. 17.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 효력

  •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위 조항은 ...

사건
2017재고단6 간통
피고인
B
검사
이동균(기소), 정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H(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재심대상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A과 2011년 4월 초순 16:00경 부산 송정해수욕장 인근의 모텔(상호불상, 호실불상)에서, 2011년 4월 중순 16:00경 위 모텔에서, 2011년 5월 중순 17: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호실불상)에서, 2011. 5. 19. 14:30경 위 'G' 모텔 703호에서 각 1회씩 합계 4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재심대상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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