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다가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