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징역 1년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였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식당 지분 25%를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자신이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식당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자신도 약 3억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고 잠적했다...

3

사건
2017노93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연(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다가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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