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송금책의 미필적 고의 및 양형 부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심의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K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단순 수금 업무 대가로 월 4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함.
  • K으로부터 '매장주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말고 비밀스럽게 접근하여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음.
  • 이 사건 범행 직전 부산, 수원 등지에서 2회 수금 실패 경험...

4

사건
2017노91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승희(기소), 최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K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피고인은 단순 수금업무에 대한 대가로 월 4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하였던 점(송금액수 당 수수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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