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K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피고인은 단순 수금업무에 대한 대가로 월 4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하였던 점(송금액수 당 수수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