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한 상소권 회복 및 경합범 관계의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제1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3

사건
2017노798 절도미수
2017노2083(병합)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풍성, 김공주(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1 제1 원심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2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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