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경합범 관계의 사건 병합 심리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M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 제2 원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 M은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A과 M은 각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의 ...

2

사건
2017노7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노482(병합)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 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1.가. 나. M
2.가. 다.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류수헌, 서정화, 김영준, 박현주(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M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M 원심이 선고한 형량(제1 원심: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제1 원심: 징역 1년 2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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