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련 의료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벌금형 및 추징액이 파기되고,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2,198만 원으로 증액됨.
  • 피고인 B, C, D, E,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파마킹 영업사원 P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 D는 P으로부터 받은 180만 원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 C, E는 일부 리베이트 수수 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 C, D가 추가 리베이트를 ...

3

사건
2017노662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D
5. E
6.F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검사
배철성(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인 A, B, F을 위하여)
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1,9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E,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1번 내지 7번의 경우 그 중 70%만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추징 2,198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2번 내지 31번의 경우 그 중 70%만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추징 1,133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연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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