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1,9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E,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1번 내지 7번의 경우 그 중 70%만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추징 2,198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2번 내지 31번의 경우 그 중 70%만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추징 1,133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연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