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무죄 판단 및 다단계 사기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 I, K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전자화폐인 L을 발행 및 관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L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홍보되었으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됨.
  • L 구매자들에게는 웹사이트 계정을 통해 코인이 충전되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범용성 및 ...

3

사건
2017노642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주희(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화폐의 발행및 관리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 K와 함께, 2016. 3. 7.경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T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발행하되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전자화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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