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밀수입 예비죄의 고의 및 몰수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인정 및 고춧가루 반죽 몰수 선고를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중국산 고춧가루 반죽 750박스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됨.
  • 부산세관은 해당 양념이 '고추혼합양념'이 아닌 '고춧가루 반죽'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함.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념이 '혼합양념'이며 밀수입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관세법상 밀수입 예비의 경우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밀수입 고의 유무

  • 법리: 밀수입 고의는 물품의 특성, 표시 방법, 관...

2

사건
2017노613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 B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구민기(기소), 김희동(공판)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고춧가루 반죽을 밀수입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관세법에 밀수입 예비의 경우 몰수가 가능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고춧가루 반죽의 몰수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밀수입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부산세관 화물정보분석과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750박스의 양념(이하 '이 사건 양념'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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