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고춧가루 반죽을 밀수입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관세법에 밀수입 예비의 경우 몰수가 가능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고춧가루 반죽의 몰수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밀수입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부산세관 화물정보분석과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750박스의 양념(이하 '이 사건 양념'이라 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