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미수 무죄 및 폭행 유죄 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경합범 가중

결과 요약

  • 원심의 공갈미수 공소사실 무죄 판단을 유지함.
  •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경합범으로 보아 징역 1년 6월,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 10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9. 00:00경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함.
  • 같은 날 04:40경 부산 중구 F 소재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투약 상태로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아줌마,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왜 돈을 주지 않느냐, 빨리 돈 갚아...

2

사건
2017노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갈미수(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임풍성(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의사가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갈취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갈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갈미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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