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미수죄의 편취 범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사기미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제 중인 E의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며 동영상 삭제 비용 550만 원을 요구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동영상 삭제 업체를 통해 동영상을 삭제하려 한다고 들음.
  • 피해자가 업체에 대해 자세히 묻자 피고인은 자신만 믿으라며 자세한 답변을 회피함.
  • 피해자가 직접 해당 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피고인이 언급한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되거나 삭제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E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내려받은 동...

1

사건
2017노526 사기미수, 명예훼손,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승(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인 E의 동영상을 삭제해 주기 위하여 실제로 동영상 사이트 업체에 문의한 후 그 소요 비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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