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인 E의 동영상을 삭제해 주기 위하여 실제로 동영상 사이트 업체에 문의한 후 그 소요 비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