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강제추행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경합범 가중으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강제추행죄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고단543 사건(제1원심)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7고단6125 사건(제2원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제1원심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제2원심에 대해 사실오인(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

7

사건
2017노4754, 2018노84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성두경, 정재연(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7고단543 판결(제1원심판결)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이 너무 무겁다. 2) 2017고단6125 판결(제2원심판결)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에도 환청을 듣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1원심 및 제2원심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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