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수사 절차에서 딸의 휴대전화번호를 진술하였음.
  •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진술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의 적법성 및 소송절차의 위법성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위반하여 소송...

1

사건
2017노468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주용, 정화준(기소), 이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제3항,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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