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 동물학대, 업무방해, 상해 등 폭력범죄 상습범의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함.
  • 피고인에게 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가.에서 라. 각 죄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마.에서 자. 각 죄, 제2의 나. 죄, 제3 죄 및 판시 2016고단6532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학대,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상해 등 여러 범죄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서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집에서 키우던 강아...

1

사건
2017노45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동물보호법위반,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진성, 전형준(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가.에서 라. 각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마.에서 자. 각 죄, 제2의 나. 죄, 제3 죄와 판시 2016고단6532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가.에서 라. 각 죄: 징역 4개월, 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마.에서 자. 각 죄와 판시 2016고단6532호 각 죄: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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