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가.에서 라. 각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마.에서 자. 각 죄, 제2의 나. 죄, 제3 죄와 판시 2016고단6532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가.에서 라. 각 죄: 징역 4개월, 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마.에서 자. 각 죄와 판시 2016고단6532호 각 죄: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