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병인 공황장애로 주의력을 상실하여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1 피고인이 위 사고 후 이러한 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약을 먹는 과정에서 팀 플리에 남자친구가 전에 먹다 남겨 놓은 맥주를 마신 점, 2 피고인은 운전하는 동안 평소처럼 주기적으로 구강스프레이를 사용한 점, 3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직전에 감기약을 복용한 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0.187%의 음주측정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사고를 발생시키기 전까지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