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측정 결과의 증명력 및 사실오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음주운전 측정 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31.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문전교차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서고가로 교각을 들이받음.
  • 사고 접수 후 경찰관 D, E은 같은 날 23:26경 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차에 누워있는 피고인에 대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측정됨.
  • 피고인은 측정 결과에 불복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 피...

4

사건
2017노4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철중(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J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병인 공황장애로 주의력을 상실하여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1 피고인이 위 사고 후 이러한 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약을 먹는 과정에서 팀 플리에 남자친구가 전에 먹다 남겨 놓은 맥주를 마신 점, 2 피고인은 운전하는 동안 평소처럼 주기적으로 구강스프레이를 사용한 점, 3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직전에 감기약을 복용한 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0.187%의 음주측정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사고를 발생시키기 전까지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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