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란물 유포죄의 법정형 초과 선고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재조정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마이크로 SD메모리카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처럼 지내던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분풀이로 소셜미디어 계정에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마치 피해자가 올린 것처럼 가장하여 등록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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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39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동우(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이크로 SD메모리카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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