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입증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파기함.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함.
  •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선고함.
  •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O를 인수하며 피해자 D에 대한 1억 7,000만 원 채무를 인수함.
  • 피해자는 2012. 10. 16. (주)O 소유 빌라에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침.
  • 피고인은 2013. 12. 16. 피해자에게 가등기 말소 시 즉시 1억 원 지급, 나머지 7,000만 원은 2013. 12. 30.까지 변제 제안함.
  • 피해자는 돈 지급 전 가등기 말소를 ...

3

사건
2017노374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우균, 이기명(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AE가 "J 301, 303, 603호(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있는 피해자 명의 가등기를 말소하면 이를 담보로 재일교포 AF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올 수 있다"고 하기에 그 중 1억 5천만 원은 A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 중 일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했으나, AE가 AF으로부터 빌린 돈 전부를 가져가 버려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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