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1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8.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
  • 위 적발로부터 3개월 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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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3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화(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위 적발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술에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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