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E사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D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공소사실 기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원본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