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D과 E사 신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사대금 약 12억 원 중 6억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공사대금이 부족해지고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함.
  • 피고인은 2014. 4. 2. 위 도급계약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2011. 12. 말경 D에게 위 도급계약서 원본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2016. 1. 14. 본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2

사건
2017노3352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하동우(기소), 박광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E사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D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공소사실 기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원본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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