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물보관죄와 장물운반죄의 구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죄(장물보관죄)에 대한 항소를 인용하여 징역 5개월로 감형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 판시 제1 죄(장물운반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C회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보따리상에게 전달함(판시 제1 범행).
  •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전화를 'C회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보따리상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자신의 집에 보관함(판시 제2 범행).
  • 원심은 판시 제1 범행을 장물운반죄, 판시 제2 범행을 장물보관죄로 인정하고, 판시 제2 범행이 판결 확정...

1

사건
2017노3340 장물운반, 장물보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우균(기소), 이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운반의 의사로 C회사 관계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집으로 운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장물보관죄가 아니라 장물운반죄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집으로 운반하였을 때 이미 장물운반죄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장물보관죄로 인정하고 판시 전과 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으로 보아 주문에서 2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 죄: 징역 10개월, 판시 제2 죄: 징역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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