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24. 저녁부터 2016. 2. 25. 07:00경까지 3차에 걸쳐 술을 마심.
  • 피고인은 2016. 2. 25. 11:00경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직후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인 지인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상담함.
  • 당시 피고인의 입술 부분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목, 무릎, 정강이, 허벅지, 발목 부분에 멍이 들어 있었음.
  • 피고인은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및 부산동부경찰서에서 피해 진술...

1

사건
2017노318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효삼(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볼때 피고인은 이미 누군가와 성관계를 맺을 생각이 있었고, 피고인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모델에서의 행동, 이사건 이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2. 24, 저녁부터 2016. 2. 25. 07:00경까지 3차에 걸쳐 술을 마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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