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볼때 피고인은 이미 누군가와 성관계를 맺을 생각이 있었고, 피고인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모델에서의 행동, 이사건 이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2. 24, 저녁부터 2016. 2. 25. 07:00경까지 3차에 걸쳐 술을 마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