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 사학연금 미가입 기간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소멸시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대학교 총장으로, 근로자 F가 1980. 10. 2.부터 2016. 2. 29.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음.
  • 피고인은 F의 퇴직금 중 50,084,6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됨.
  • F는 1980. 10. 2.부터 1988. 2. 29.까지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공백 기간 없이 1988. 3. 1. 부서기로 임용되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함.
  • 원심은 F의 ...

2

사건
2017노28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박광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근로자 F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므로 피고인은 F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지급채무가 없고, 2 F가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3 위와 같은 법률적 문제로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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