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죄에 대한 공시송달 위법성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서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됨.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총 3억 4,400만 원을 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의 죄에 대한 단일 형 선고 여부...

1

사건
2017노275, 2241(병합) 횡령,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슬기, 김형주(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1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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